24시간 당비 교대 근무자 자세한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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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릭붐 작성일17-08-19 17:40본문
저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의 제외승인 을 2015년 1월 부터 적용받아 현재까지 관공서 의 자회사 소속(기타공공기관) 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13년 6월 입니다.
현재 2015년 1월 17일 설립된 저희 회사 노조에서 제가 일하는 사업소에서
기존 15년 1월 이전 감단승인 제외승인전 체불임금 약 1억원을 체불임금건으로 본사 법무대리 로펌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현재소송 진행중입니다.
인원은 약 11명 정도로 인당 1천만원 정도 규모이며 노동지청에서도 이미 체불임금으로 확인증까지 발급받은상태입니다.
일단을 이런 상황 이구요
본론은 사용법 저같은 근로자는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좀 알고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이긴하나 1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다가 노조 설립이후로 안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상으로는(2015년 1월에 작성이후 작성안하고있음)
단협으로도 체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24시간 맞교대이고 근로시간은 09:00~명일 09:00 이고 이중 휴게시간은 중,석식 각 2시간 총4시간, 야간휴게시간 23:00~3:00 총4시간
휴게시간 합계 8시간
최근 원청(관공서)과 제소속(기타공공기관) 계약서 상으로는 09:00~명일 09:00 중,석식 각 1시간, 총 2시간 야간휴게시간 23:00~03:00 총4시간
휴게시간 합계 6시간
이고
2017년 1월부터 본사에서 말하길 감단근로자 급여명세서가 복잡하다는 노동부의 지적을 받아서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으로 기재하던 명세서를 기본급금액에 휴일수당을 합산 기본급을 근로자가 확인 불가하게 만들어놧습니다.
본사 차장에게 포괄임금제가 아니냐는 질문도 햇지만 포괄근로제가 아니다라고한 녹취 자료도 있으며,
급여명세서를 빠꾸면서 이렇게 하면 원청에서 요구한 급여 인상률 을 맞출수 없다고 하며 임금보전수당 지급 동의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변경에관한 동의를 함께 해줫습니다. 임금보전수당 월급과 함게 입금되고있으며 급여몀세서에 별도로 표기되어있으며
1년 한시적 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1. 교대근무자는 설정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gps를 수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건 지요?
출근지 도착하면 수동으로 키고 퇴근시 끄고 그러는건가요?? 업무특성상 지하 있는일이 많고
건물이 물류센터다 보니 지상가 지하를 자주오가기도하고 넓은편이데 오작동 확률은 없을가요??
감단승인동의서를 강제로 써서 그렇디 실근로는 감단이 아니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1달 1,2회 근방 10kM 내로 출장이 있습니다. 이경우 원청에서 별도로 출장수당 다음달에 정산해주고요
2. gps근무이탈 반경은 어느정도 까지 인가요??
3. 회사주소는 본사주소를 써야하는지 실제근로하는 사업소 주소지를 써야하는지요
전화번호는 본사전화전호인지 실제근로하는 사업소 전화벊로인지요
3.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여액 적으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