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시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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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젠가는 작성일17-08-24 16:33본문
근로계약서상 08시30~17시30까지입니다 중식은 12시~13시까지고요
근데 석식을 17시에서 18시사이 정도에 대략 20분가량 먹고 야근을 합니다
즉 저의 야근수당에 석식시간이 일부지만 몇십분 포함되는데요
야근시간에(17시반이후)에 석식에 따른 미근로인데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물론 수당금고의 합계에는 현재 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석식을 17시에서 18시사이 정도에 대략 20분가량 먹고 야근을 합니다
즉 저의 야근수당에 석식시간이 일부지만 몇십분 포함되는데요
야근시간에(17시반이후)에 석식에 따른 미근로인데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물론 수당금고의 합계에는 현재 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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