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국정원 여론조작 영장기각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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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둔병단 작성일17-09-08 17:12본문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기각에 이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 전, 현직 간부에 대한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국정원 여론조작 영장기각유감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기각에 이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 전, 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이슈로 뜨겁다.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하는 구속사유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1. 피고인(피의자)의 주거불분명
2. 증거인멸가능성
3. 도주가능성
4.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우병우 전수석의 경우 주거 멀쩡하고 도주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겠지.
하지만 혐의가 매우 중하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았다.
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은 하나같이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피의자/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실현 vs.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형사법의 두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논란이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은
이전 정권에서 그리도 틈만나면 부르짖었던 ‘국기문란’사건이다.
(주권자가 누구인데 너희 역적들이 감히 국기문란을 입에 담았단 말이더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명시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한 줌도 안되는 모리배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모자라 대선이라는
‘국민들의 위임’ 그 자체를 조작, 통제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과거 전근대사회였다면 ‘대역무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이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명명백백히 단죄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들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촉구하던 쪽에
끊임없이 덮어씌우려 했던 프레임이 ‘대선불복’프레임이었다.
(적반하장이란게 원래 밀리면 지는거다)
주권자인 국민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 주권자의 의지를 너희가 부정하느냐는 내용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상대에게 ‘역적’의 이미지를 씌워
역풍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분명했기에
당시 야당도 검찰도 이 엄청난 부정대선음모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5년이 지나고 관련자들을 싹 구속해서 수사해도
이미 인멸된 증거들이 너무 많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가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촛불시위에 나왔던 천만 국민들의 머릿 속을 사로잡혔던 생각이 뭘까?
‘저러라고 맡긴 권력이 아닐텐데.’
오민석, 우병우, 국정원 댓글사건 영장기각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저러라고 보장해 준 법관의 신분이 아닐텐데.’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꼼수로 풀어주기 위해 헌법이 원용되다니..
결국 법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이 먼저다.
특별 검사에 의해 수사된 국기문란 사건의 영장심사에 달랑 법관 한 명이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딜레마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관 3명이 함께 심사한다던지.. 그런 사건을 미리 정해 놓으면 되잖아.)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언제나 그렇듯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너무나 간결하고(?) 멋지다.
마치 Ctrl-C/V로 붙여넣은 듯.
너무너무 속보인다.
오늘의 영장기각에 어울리는 딱 한마디 저질풍자 하나.
사람은 다 생긴대로 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