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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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쿠리 작성일17-09-15 17:14본문
현재 a라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16년 10월에 입사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에 퇴사처리되고
17년 1월 a의 자회사인 b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회사만 b로 바뀌고 a회사 업무는 동일)
이때 자회사b의 직원수가 4명일 경우
야간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자는 사원4명 다른지역에서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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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에 입사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12월에 퇴사처리되고
17년 1월 a의 자회사인 b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회사만 b로 바뀌고 a회사 업무는 동일)
이때 자회사b의 직원수가 4명일 경우
야간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질적인 근무자는 사원4명 다른지역에서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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