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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당' 광고하던 잡코리아, 노조 만든 직원들 부당전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mill 작성일16-06-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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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달부터 법률서비스 유통 전문기업인 로시컴과

    업무제휴를 맺고 구직자들에게 ‘알바노무상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판정이 나왔다.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등장시킨 ‘알바당’ 등의 광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적으로 알린 잡코리아가 정작 조직 내부에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잡코리아 직원 김모씨 등 6명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잡코리아는 2011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 감소하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고,

     ‘경쟁사의 대기업 고객 집중 공략 및 중기업 시장 수성에 주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회사는 컨설팅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인력재배치를 진행했다.

     

    회사는 지난해 5월21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을 포함한 12명에게 “6개월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권고사직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잡코리아노조를 설립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 신규거래처를 발굴하고 경쟁업체로 거래처를 바꾼 기존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뉴윈백팀’을 신설했는데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 중 5명이 이 팀으로 발령났다. 컨설팅 결과와 달리 대기업 고객이 아닌 ‘주로 영업 폐지된 업체 등’이

    업무 대상이었던 뉴윈백팀은 이들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매출 발생을 유도하는 텔레세일즈 업무를 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인사발령은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점, 영업인력 정예화 노력이라는 회사 설명과 달리 대상 직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는 업무를 맡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대상 직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은 직원들을 자진퇴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은 지난해 5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잡코리아노조를 대리한 노무법인 정론 임완호 노무사는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등장시킨 알바당 광고 등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던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가 정작 회사 내부에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01058001&code=940702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8 17:46:45 자유의날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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