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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살리려다 영세 화물차주 다 죽는다"…택배업계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카사 작성일16-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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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법인 소형 화물차 영업 '등록제' 전환 예정…'갑' 쇼핑몰 업체들 전횡 우려 ]

    본문이미지
    택배업체 화물 차량.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법인의 경우 1.5톤 이하 화물차로 자유롭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물류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통 시장에서 '갑'의 입장인 쇼핑몰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택배 회사에 속한 영세한 개인 화물차주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유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2004년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 영업용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의 총량을 제한해 왔다. 이에 유통업체인 쿠팡은 영업용 화물차 확보가 불가능하자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를 이용해 '로켓배송'을 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은 법인들이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유통업체의 위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 이는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개인 화물차주들이라는 게 물류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택배업체들은 대부분 거점별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다시 1.5톤 이하 소형 택배 차량을 소유한 개인 차주와 계약을 맺어 택배 배송을 한다.

    개인 차주들에게도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택배업체들로서도 영업용 면허를 보유한 화물차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에게만 노란색 바탕에 '배'라는 기호가 들어간 이른바 '배자 번호판'을 교부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아 흰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택배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 4만5000대 가운데 '배자 번호판'과 자가용 화물차는 각각 1만8000대, 1만3000대 수준이다. 현재 시중에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차량 가격을 뛰어넘는 2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 차주들에게 허가제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택배시장의 차량 부족 현상은 개선이 힘들어 보인다.

    특히 등록제 전환으로 물류시장에서 ‘갑’이라 불리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을’인 물류업체들의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 18억1600만 상자 가운데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물량을 직접 운송하게 되면 택배·운송시장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기존 택배사들은 직접운송이 가능한 유통업체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운송비를 낮추지 않으면 직접 운송으로 전환해버리겠다고 유통업체들이 택배업계를 압박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영세 차주들의 생계가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법인에만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한다면 화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형 소수 유통회사가 전체 물류 시장을 잠식해 영세한 개인 차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40:40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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