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10,960  
어제 : 9,664  
전체 : 23,598,67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 어떻게 증명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세움 MAYA 작성일18-07-12 04:5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안녕하세요?

    PC방에서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평일을 근무중이고 시급은 8000원 이예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 곳에서는 22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수당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24시간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니저역할을 하는 점장(대표는 따로 있고 얼굴 한번 본적 없어요)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담 야간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는거죠?
    있다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명 다 근무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산일지에도 각각 자필로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 또 카운터PC에 항상 점장 아이디로 로그인된 네이트온으로 모든 알바생이 대표님 네이트온에 출퇴근 메신저를 보고합니다. "평일 야간 '누구누구' 출근합니다"이렇게요. 이 메신저 내역들을 백업파일로 제출하면, 이것도 유효한 증명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돈내나가 큰힘이 돼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법률질문으로 하실 경우 질문자가 소모한 포인트를 답변하는 이용자들이 가져갈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wasdk님의 댓글

    swasdk 작성일

    일단 상시근로자수 관련해서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5인이하/이상 사업자 구분을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달에 매일 근무자수가 6명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 맞지만 글로 보아서는 평일 아르바이트 주말 아르바이트 숫자가 다른 것 같군요. 우선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셔야할텐데 1개월간 총 근로자수/매장의 가동일수로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총 6명이고 이 6명을 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으로 운영한다면 한달 30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하루에 일한 근로자수의 총합은 90명, 매장의 가동일수는 30일이 되기 때문에 90/30 = 3이 되어 상시근로자수 3인 사업장이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생의 증명은 글쓴분 개인적으로는 근무일지와 평소 메신저 사용내역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아르바이트 생이 급여를 받은 내역을 함께 첨부가 가능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증명방법일 것 같습니다.(근무기록은 근로자 개개인이 쓴것이지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장이 근로기록을 대조하여 지급한 것이기에 상호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더라도 글쓴분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장이 급여를 지급할때 일괄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쪽은 법무법인측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이하라고 주장할 경우)

    법무팀 쪽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추후 급여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swasdk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최근 신청사건들이 급증하면서 법무팀이 게시판글 특히 돈내나 사용과 관련이 없는 법률관련 질문에 일일히 답변드리기가 힘들어져서 네이버스에서 법률관련질문을 통해 유저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를 나누면서 의미있는 정보를 공유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률관련질문이 아닌데도 성의있는 답변을 남겨주신 swasdk님께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네이버스에서 직권으로 NP 1000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움 MAYA님의 댓글

    손세움 MAYA 작성일

    아~ 초보이용자라 법률질문이나 포인트 드리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swasdk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저님 말씀 들어보니 5인 사업장은 아니네요ㅠ 사심없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