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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알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아르 작성일18-09-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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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근무에 하루7시간 일하는데
    월급이 30만원입니다

    사장이 전 알바도 최저임금건으로 고소당했었는데 사장이 카운터 CCTV를 들고가 일한게 없지않느냐 자리를 제공해줬고 너는 돈벌려고 일한게 아니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해서 시급도 제대로 못받고 나갔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독서실 카운터에 앉아만 있는건
    노동자성이 입증되기가 힘든가요?
    전화응대나 청소도 물론 합니다

    이런 사장에게 어떻하면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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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독서실 카운터라면 당연히 근로가 인정될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필요할 때만 일했던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쿠크리님의 댓글

    쿠크리 작성일

    노동자성은 입증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라고 물어보시면..같은 독서실 총무로 일하다가 돈받아낸 사람이 아니면 답변드리기가..-_-;;

    미래로님의 댓글

    미래로 작성일

    돈내나어플로 GPS수집해서 사건진행할때
     휴게시간이 100%보장된게 아니면 모두 최저시급으로 입증하여 돈받으실수있습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근로자가 아니라니 무슨 개똥같은 소리래요? 근로대기하는 시간마저 근로시간인데 뭘 좀 알고 우기라하세요 정말!!!!! 뭘 돈벌려고 일한게 아니야 공부할거면 차라리 알바를 안하고 거기 회원으로 갔겠죠 뭐하러 불시에 오는 사람들 대응도 하며 청소며 불시에 오는 전화까지 다 응대하고 있겠어요 따로 사업장을 벗어나서 노는게 아닌이상 휴게시간도 아닐 뿐더러 근무한게 맞아요 그런식으로 월급 매길꺼면 독서실 안에 자리 하나 딱 잡아주고 일 있을때만 호출해서 콜비같은걸로 돈 주세요!!!! 남의 시간 다 뺏어먹고 정당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다니 제가 다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