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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회사 작성일18-11-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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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부터는 계속 7500원 시급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비자발퇴사로 인정된다던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출근이외에 출근시 가끔 늦을때는 몇시까지 출근하겠다는 문자로 근로 시간을 알수있는 내용과 출퇴근카드가 있다면 이걸로도 평소의 근로시간과 퇴근시간이 언제인지를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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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로로님의 댓글

    로로 작성일

    7500원이면 최저시급 제대로 받고 있응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님의 댓글

    주식회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확한 최저시급은 7530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