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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애송이선생 작성일19-1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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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회원이라 법률 질문을 무료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법률질문 칸을 체크하고 올리려 했더니 장문의 법률 질문을 올리려면 포인트를 써야 하는데 포인트가 부족해서 그냥 올립니다. 만약 다시 현금 결제를 하고 올려야 한다거나, 별도의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8월 말에 학원에서 면접을 봐서 합격한 뒤 9월부터 강사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오후 3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이며 하루 두 시간 수업에 한 달 급여가 70만원이란 점을 인지한 채 면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한 뒤 3일간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담임제로 들어갔을 때의 수당이 10만원 붙기 때문에 아직 저는 70만원을 받을 수 없고 급여를 60만원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원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월요일엔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의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줄로 알고 매번 회의에 지각과 불참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마지막 날에 월급날이라며 저한테 계좌번호를 물으시는 원장님께 회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냐고 여쭸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 1년마다 학부모들 초대해놓고 여는 발표회같은 게 있는데, 출근한 지 두 주가 지난 시점에 회의에서 각자 어떻게 해올지 준비해 오라면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저더러 아이들에게 영어로 스피치를 시킬 거라면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적어온 대본을 전부 영어로 바꿔주고 그걸 연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집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했고, 한 달간 엄청난 감정적 신체적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여는 5일동안 저는 매번 참석해서 다과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대기시키고 연습시키는 등 잡다한 일을 하느라 오후 5시 30분이 아닌 오후 8시에 퇴근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원장님이 부탁하셔서 어느 학생의 보강을 하느라 30분씩 총 열 번을 추가적으로 퇴근 후 근무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발표회 관련해서 말할 게 있으니 일찍 출근해달라, 퇴근하려는데 중학생들 암기 내용 좀 봐달라, 오늘 행사날이니 일찍 출근해달라 등등 공고에 작성돼 있는 시간 외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과 일을 병행하는 상태라 두 달간 상기한 것처럼 과로한 탓에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된 걸 보니 여전히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인 58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추가 근무한 만큼의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학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다거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 내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니 강사 일과 병행할 다른 일을 더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회의 참석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님들께선 원래 이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학원가의 관례라며, 본인 역시 강사로 월급받던 시절에 이런 수당을 지급받아본 적도, 또 원장으로서 지급해본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들어가기로 예정 돼 있던 담임제 역시 제가 초보라서 아직 일하는 게 못미덥다면서 1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미뤄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 수당은 정말 주기가 어렵다면서 정 그러면 불참하라고 하시더군요.

    또 추가 근무에 대한 시급 역시 면접 당시엔 시급 1만원으로 시작할 거라더니 지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하시고.. 부부께서 학원 운영을 하시는데 서로서로 말이 다릅니다. 누구는 시급을 만원 주겠다, 누구는 최저임금을 주겠다, 누구는 11월부터 담임제로 들어가겠다, 누구는 1월에 들어갈 거다...

    사람 몸이 병이 날 정도로 부려놓고서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가 어렵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와 함께 계약서를 언급하니까 비로소 계약서를 준비해주시겠다면서, 언급한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거기에 조항들을 집어넣자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이분들은 방어적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여 지급을 고민해 보고 월급날 돌아오기 전에 고지하시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껏 돈내나로 증거를 수집한 것도 전혀 없고, 있다 한들 나중에 그만두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청구하거나 하는 상황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우선 며칠간 서로 고민해본 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또 돈내나로 지금부터라도 증거 수집을 해야 할지, 결정적으로 학원가에서는 이렇게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생리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시급제로 추가 근무할 때마다 돈 정확히 계산해서 받고 출퇴근 시간도 깔끔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사람을 일찍 불렀다가, 늦게 남으라 했다가 하면서 돈은 공고에 올린 것보다 적게 주는 이 학원장들의 행태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면 원래 이런 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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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ㅎㅎ성실회원은 법률질문을 무료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금과 무관한 다른 법률적 질문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질문을 일반글로 올리셔도 간단한 답변이라면 법무팀과 변호사들이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에어리스님의 댓글

    에어리스 작성일

    와우..성실회원이시구나 부러워요.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눈팅 족도 덕 좀 보게 ㅠ 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질문이 너무 길어서 어디까지 답변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ㅠ ㅠ 성실회원이시므로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법무팀통화연결을 요청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