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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예원 작성일19-11-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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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미만 근무 시 벌금으로 10만원을 근로자가 부과해야한다고 계약사항을 적어놨었는데 실제로 그만두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벌금 10만원이랑 주휴 수당 뺀 금액을 입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장이 주휴수당포함금액을 월급으로 입금하고 현금으로 주휴 수당을 뽑아와서 금고에 넣게 하거든요 저이번달까지해서 5달하고 그만두려하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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