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삼자대면하는데 서류조작해온 전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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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크류바 작성일18-01-05 16:37본문
9월8일 근무시작 / 11월21일에 11월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해고 통보 / 12월7일까지 근무 후 퇴사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예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전 직장 원장이랑 직원1명이랑 감독관님이랑 저랑 이렇게 삼자대면 했는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워크넷 구인화면이랑, 정규직 근로계약서 들고가서
난 수습기간도 아니었고, 급작스럽게 해고 당했으니 해고 예고수당 주장했습니다.
근데 전 직장측에서 서류를 조작해왔네요??
사실확인서 라는 서류를 가저왔는데 거기에는 10월30일(월) 오전 9시~ 10시 전직원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해고 통보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밑에는 저랑 같이 일하고 제가 11월21일날 해고당한걸 아는 직원까지 해서 총5명이 서명을 해놨습니다.
(전직원은 7명입니다. 소규모 회사)
해고 통보는 원장이랑 저랑 1:1로 진행되었고 다른사람들도 제가 그만두기 며칠전까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10월30일에 전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서명을 해오는지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 전직장이 다문화센터인데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짓까지 할줄 몰랐고, 더군다나 이 센터의 센터장은 목사입니다.
규모는 엄청 작은 센터인데 정말 너무 충격받고 드럽네요..ㅋㅋ
센터에서 다문화인들 서류조작해서 정부보조금 불법으로 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근로감독관님이 잘 타협해보라고하는데
원장이 제시하길 월급 140만원에서 3개월동안의 밥값 빼고 1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하네요.
밥값은 왜빼는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서류 조작인거 알지만 제가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아 제가 뭐 엄청 잘못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그런거 없습니다. 같이 온 직원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일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장이 해고통보하고
제 후임은 뽑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오른다고 해서 그런건지 무너지.. 다른직원은 다 40~50대고 저만 20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