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동계 핫이슈 정리(2)-맷돌과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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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ger112 작성일18-01-05 18:24본문
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78053579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전경제학의 거장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부르짖었던 레쎄뻬는 대공황과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대두,
칼 폴라니 등 사회철학자들의 거시경제학 영역으로의 진출 들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정되었다.
칼 폴라니와 그의 명저 '거대한 변환'
또한 우리 헌법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며
사회복지국가적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헌법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허용한다.
최저임금이란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가격최저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시급 6000원 대 초반에서 7530원을 급격하게 최저시급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 수는 없는 법..
이에 따라 2018년 정부에서 내놓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적인 지원은 역시 예산을 퍼부어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그러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느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 190만 원 미만 / 1인당 월 13만 원씩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는 꼼꼼히 찾아보고 챙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쏟아부어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보해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기회있을 때 논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재정부담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2019년 이후에도 시행되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두번째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두루 함께 살자는 뜻이겠지.
일단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
정말 두루두루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월 급여 14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이었다.
그렇지만 2018년부터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건설과 벌목사업장은 특례가 적용
건설/벌목 사업장은 특례가 적용된다.
건서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자 수 총합이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건설본사와 현장 모두 10인 미만일 경우 각각 지원,
본사가 10인 미만, 현장이 10인 이상인 경우 본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지를 알아보아야겠지?
얼마면 돼?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80%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되며,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를 지원한다.
물론 지원이 제외되는 사유도 존재하겠지?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테니까.
여유가 되는 친구들을 혈세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는다..다만..
아무리 사악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도
그 의도는 선한 경우가 많았다.
라는 줄리어스 시저의 말이 올해 연말에 되새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 형의 경고를 연상시키는 허망한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다음 편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 싼 논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