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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없다” 효자손으로 아들 때린 아빠 ‘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07-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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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법원 “신체적 학대행위”


    외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멍이 들게 어린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상해)로 재판을 받은 김모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훈육 목적으로 아들을 때렸지만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훈육이 지나쳐 학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8)을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일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컨을 던지는 등 평소에도 버릇없이 굴자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렸다.

    김씨는 애초 발바닥을 때리려 했지만 아들이 도망가자 효자손으로 5차례 정도 때려 등과 허벅지에 멍이 들게 했다.

    김씨 아들은 병원 치료까지는 받지 않았으며 다음날 학교에 갔고 가정폭력을 의심한 교직원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아들을 많이 아꼈으며 이전에는 매를 든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와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아동전문상담기관에서 판정을 받아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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