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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 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qq8d1Y6J 작성일19-11-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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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에서 1억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기 위하여 계약금 3백만원을 지불하였고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이 거절되면 살 수가 없게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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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qq8d1Y6J님의 댓글

    qq8d1Y6J 작성일

    대출이 되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세요ㅠㅠ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성실회원이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은 지급한 사람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몰취되고 받은 사람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위약금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용자님이 원하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용자님이 관리해야 할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상대가 오피스텔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꼭 받고 싶으시다면 게시판에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므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법무팀 통화를 요청해주세요.
    단 성실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고 성함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