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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해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ZmCTjUs9 작성일19-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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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저는 2019.5.31 일 부터 2019.9.19 까지 4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9.9.10일 날짜에 저몰래 알바몬에
    구인구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언지를 주는것도 아니였고 어떻게 이럴수 있냐
    담당 직원에게 말을 하였고 자기는 시키는대로 할뿐이고
    참 상황이 난감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저또한 얼굴 붉히기 싫어 원만하게 9월30일까지
    새로 일하러 오신분에게 인수인계 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헌데 그약속은 이행 되지 않았고 9.19일 저녁시간 끝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나가라는 말과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두가지 민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대질심문 하러 노동청에 방문하였고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대리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심문을 하던중 제가 일을 하기 싫어했다 등등
    제핑계를 대면서 말했습니다 일하기 불편해 보엿다는둥
    감독관님께서는 어떤 이유야 증거가 있고
    200만원 가량의 측정 한달치 금액을 입금하라
    이건 사유가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말도 안되고 불합리 하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복사본이나 써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급여에 필요한 제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 초본만 내라고
    지시 받았어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쓴적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도 지치고 언제까지 이사건이 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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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YcVTO91c님의 댓글

    YcVTO91c 작성일

    이길거로 보여지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지시한거라면.사업자가 무슨빼도박도못한 증거제시하지않는이상..어플로 신청하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