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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바생 작성일19-09-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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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하고 어깨 수술하고 성치 않은 몸으로, 노가다 뛰다가 다리도 다치고 해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서있는 일이 제한되서 알바천국 보다가 그나마 사정에 맞는 마사지 야간 카운터정리 및 청소알바. 빚도 있고 공부도 계속해야 되는 처지라 맞겠다 싶어
    왔는데... 오후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 근무에, 한달에 2번만 휴무 그것도 토일은 휴무금지.. 한달 월급 받고 보니 250만원 안짝..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월급 290만..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주당 66000원이던데... 주휴수당은 언감생심 최저시급이라도 말을 해보니 그런거 다 챙기면 장사는 어떻게 하냐니
    어차피 업소가 불법이고 이런일이 있을까봐 현금으로 월급 주는거라고 증거도없고, 불법 일 이기에 신고하면 나만 불이익 있을거라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사장... 게다가 밤에 졸고있는지 손님이 없을 경우 내가 횡령했을까봐 6대의 cctv로 항시 감시중이네요.. 손님이 없을때 폰에 있는 통화기록이랑 컴퓨터 기록 cctv 영상기록 돌려보는데 소름돋네요..ㅠ  이제 일 그만두려는데
    이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2시간 근무중 한시간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하니 어차피 손님 없을때는 하는 일이 없지 않나며 한시간은 무슨... 아침 6시쯤 2~ 30분 졸아도 왜 자냐고 언성 높이는 업주...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구직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제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에 일단 뭐라도 하자 해서 했는데 낮밤이 바뀌니까 몸이 더 안좋아져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미지급 금액이 200만.. 오히려 그걸 지급 하지 않는 업주가 더 당당하니 화가 나고 미치겠네요..ㅋㅋ 업주 말처럼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고,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는 커녕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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