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7,456  
어제 : 12,088  
전체 : 23,556,47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4Ak4C5YS 작성일19-10-31 16:3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작년 중순까지 1년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주휴슈당건으로 용역업체를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께서 용역업체는 직업소개소이므로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였던곳을 신고하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일급을 받은 통장내역은 용역업체명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힘드네요.
    아래 질문에 예, 아니오 위주로 간결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선으로만 안내받아서 진정제기를 안하신건지 / 진정을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으신건지
    2. 일급을 받았다는게 매일매일 통장에 돈이 찍혔다는 것인지, 일당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4Ak4C5YS님의 댓글

    4Ak4C5YS 댓글의 댓글 작성일

    1. 기각결정받았습니다.
    2. 매일매일 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급여를 매일매일 받았다면 일일근로계약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판단이긴 하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계약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계약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