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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 H Park 작성일19-10-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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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0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의 설득으로 19.10.15일까지 근로하다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면 또 설득당할꺼 같아서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4대보험상실신고는 물론 10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정령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추천 2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사직서접수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처리하는 이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하게 퇴직금 신청을 하지 못하시면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무단결근 처리 후 사직접수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0에 수렴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