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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수당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luN5i 작성일19-10-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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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7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일을했고 추가근무수당에대한 이야기를 하던중 19일날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월요일에 노동청에가서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하니 회사측에서 갑자기 24일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오늘 노동부에 출석을해서 대면을 했는데 감독관은 해고를 예고한게 맞다고 지금 짜르지않는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하니 사장님이 그럼 그돈 주기 싫으니 다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피해를 주는건 다 소송을 걸어도되냐는둥 중식을 주지 않아도 되냐는둥 이런 얘기를하는데 뻔히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기위해 다시 출근을 명령했고 회사 출근을 하는것도 괴롭히기위함이 보이는데 저희는 거부할수없고 그냥 자진퇴사하거나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감독관은 그냥 사업주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후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받을수 없는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을했는데 복직후 회사에서 예고수당을 반납해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결은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았으니 수당은 수당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은 복직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데 이걸 반대로 풀어보면 저희를 지금 복직을 시키더라도 예고수당이 지급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처음19일통보후 다시 노동부에서 연락이가니까 온 문자내용입니다 노무사에 연락을 해봐도 이런경우는 해고를 다시 번복을 했어도 첫번째 해고당시 통화녹음이 없으니 어려울꺼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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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장변호사님의 댓글

    장변호사 작성일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재출근지시를 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출근하셔서 적당히 일하시면서 이직준비활동을 위한 충전시간을 가지시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법에서 규정한 취지는 이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 후 재출근지시가 출근을 거부할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여부 및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의무가 없으므로 녹취자료가 없다면 사업주 측이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받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