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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mil**** 작성일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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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2월3일월요일(첫째주평일)에 일은시작해서 2019년11월까지 일을하기로 했습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고 4대보험 안됫구요 월최소200만이상은 벌었습니다. 11월까지 일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을 물어봤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약은 3개월6개월3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만약받을수있다면 그걸악용하고 11월중간에 해고한다면 그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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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계약서를 3개월 6개월 3개월씩 잘라서 작성했다면 각 계약들의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게 되므로 저 계약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기, 강박 등)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