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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고소취하로 본 친고죄 무고죄 명예훼손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카사 작성일16-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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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사진= 인스타그램박유천/사진= 인스타그램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24)씨가 15일 자정께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강남경찰서는 15일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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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박유천이 나를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는 것. A씨는 지난 3일 박유천과 관계를 가졌으며 지난 10일 속옷 등 증거물을 제출하며 박유천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취하에 따라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밝혀졌지만 박유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폭행 사건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친고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을 전부 삭제·폐지됐다. 따라서 성폭행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 하지만 A씨의 경우 성폭행이 아니라고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다.

    '무고죄'는 대법원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하면 경감된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07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고소 건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진위 여부가 가려진 바 없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 드린대로 박유천은 혐의가 없고 성급한 보도로 인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입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40:40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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