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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급 15만원'…외국인근로자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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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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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경력 따라 57만∼172만원 '초박봉'…"그나마 받으면 다행"

    (전국종합=연합뉴스) "하루 19시간 고된 뱃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선장에게 '배를 못 타겠으니 양식장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프면 쉬엄쉬엄해라' 였습니다."

    2년 6개월 전 스리랑카에서 전남 광양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 R(32)씨는 어선에서 일하다가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배가 물때에 맞춰 출항하다 보니 새벽 3시 집을 나와 밤 10시 귀가하기 일쑤였다.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일해 받은 돈은 월 150만원.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따로 없어 그가 받은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6천30원)에 한참 모자라는 액수다.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차별 없는 사회, 상호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강조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 환경,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로 힘겨워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선상살인' 원인으로 소통 부재와 권위 의식,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오며 이 같은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주 외국인 200만 시대.

    전문가들은 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기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 장시간 노동 '예사'…수당 없는 경우 '다반사'

    법무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27만6천945명. 2014년 말 27만569명, 2013년 말 24만6천94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한 축이 됐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나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해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긴 노동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문제는 이들을 더 서럽게 한다.

    경북 경산의 섬유업체나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한 달에 고작 2∼4일 쉰다.

    그러나 출퇴근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아 실제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 한 달에 170만∼180만원을 손에 쥔다.



    최근 원양어선에서 용서받지 못할 '선상살인'을 저지른 베트남 선원 2명은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 베트남 선원은 외국인 선원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자국으로 돌아가면 가족 1년 생활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경력에 따라 미국 달러 기준 '500달러(한화 57만원)∼1천500달러(한화 172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3월 한국에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입국비자 D-3) 신분으로 들어온 인도인 A(26)씨.

    고무부품 생산업체인 B사의 인도 현지법인에서 5개월간 일하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이 회사 한국사업장으로 '기술연수'를 오게 됐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혹독한 노동이었다.

    공장에서 먹고 자며 한 달에 이틀만 쉬며 주·야간 2교대로 하루 12시간(월평균 300시간 이상)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은 매달 15만원이었다.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파견돼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를 더욱 절망으로 빠트린 건 끔찍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 고무 사출작업 중에 고온으로 달궈진 금형이 닫히면서 왼쪽 손과 팔이 끼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팔이 부러지고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 2곳을 옮겨 다니며 고통스럽게 치료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다가 그마저도 끊었다. 지난해 6월 양산근로복지공단이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인도인 A씨가 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인도법인 소속 근로자라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파견돼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회사 측은 휴업급여 등 보상을 거부한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 A씨를 본국으로 강제 귀국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따르면 경남지역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53시간. 월 평균 임금은 180만4천520원이었고 번 돈의 65%(116만원)는 자국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 1주일에 5일 이상 잔업, 한 달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청주의 한 외국인 쉼터에 머무는 파타 수리아(38·네팔)씨는 작년 5월 '기회의 땅'으로 여긴 한국에 들어왔다.

    첫 일터는 경기도의 한 축사였다. 소먹이를 주고 청소하는 일이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면 14시간 동안 소들과 씨름해야 겨우 끝나는 일과가 반복됐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받은 월 임금은 126만원이다. 200만원은 받을 것이란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다.

    '소처럼 일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고용허가제로 한국을 찾았기에 농장주에게 따질 형편도 일터를 옮길 입장도 되지 못했다.

    ◇ 적어도 제때 받으면 '그나마 다행'

    동두천의 한 의류업체 사업주는 2014년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고용하면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임금을 상습 체불했다.

    이들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인 월 150만∼180만원. 연장근로를 수시로 하는데도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미얀마와 네팔 출신 근로자 3명이 고용부에 진정을 내고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사업주는 오히려 근무지 이탈신고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2명은 진정을 취소하고 체불임금까지 포기, 작업장에 복귀해야 했다.

    다른 네팔 출신 1명은 기숙사비 과다 공제 등에 항의하며 고용부 진정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또 다른 피해를 견뎌야 했다.

    연장 근로에서 제외되고 사업주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벌금 50만원을 물 처지에 놓였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사업주를 밀친 것이 화근이 됐다.

    포천의 한 섬유업체는 인도네시아인 1명을 2011년부터 고용했다. 이 업체 사장은 3년 간 임금도 제때 주고 다정하게 대해줬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돌변했다. 매달 10만∼30만원의 생활비만 주고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이 근로자는 7개월치 임금 1천300만원과 퇴직금 2천여만원을 받게 해달라고 고용부에 진정했지만 사장이 공장 문을 닫고 잠적하는 바람에 임금을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다.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 상담은 121건, 퇴직금 상담은 76건이다.

    아산은 충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곳 기업은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고 잔업수당을 챙겨줄 뿐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1∼2년 뒤 사업자 명의를 고의로 바꿔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업체도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의 도시 울산도 외국인 근로자 체불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

    울산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사건은 78건에 12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60건에 70여 명)보다 배가량 늘었다.

    임금 체불을 해도 처벌이 약하다 보니 개선이 쉽지 않다.

    광양 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고발한 한 사업주는 임금 1억원 가량을 체불하고도 벌금 200만원 처분만 받았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허점투성이 제도 개선해야"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업주가 승인해야만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일터로 옮길 수 있고 사업장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사업주를 고발할 수 없어 그냥 견뎌야 하는 등 이들을 보호하기엔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영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허점 투성이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 사업장에는 벌칙을 줘야 한다.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결국 인권침해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임금 체불을 막으려면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 체불 보증보험금의 현실화,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안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현행 임금 체불 보증보험제도는 2004년(당시 시급 2천510원) 시행 이후로 현재(시급 6천30원)까지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보증보험금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면 체불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희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 이름과 월급 정도만 듣고 들어와 일을 시작한다"며 "대부분 3년 계약하고 오다 보니 노동환경이 열악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우영식 김형우 강영훈 장영은 정회성 손대성 이우성)
    (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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