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뒤늦게 "방향제 독성물질 퇴출"…제품명은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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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15 12:46본문
[동아일보]
환경부가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이 본보 단독 보도(14일자 A1·12면 참조)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아도 위해성 판단을 지켜보겠다던 정부가 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쓸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물티슈보다 MIT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5월에 받아들고도 “기준치를 언제쯤 정할지 알 수 없다”던 정부는 이번에도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움직였다.
○ 4년간 논란, 하루 만에 결정
14일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들어가는 MIT와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 유해물질인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 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애초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MIT가 검출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시급하게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평균 체중(64kg)의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 그러나 위해 우려는 높았다. 연령이나 체형, 제품의 사용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제품명을 밝히고 회수해 줄 것을 제조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품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방향이 바뀐 것. 그러나 정부가 문제가 터진 뒤 업체 동의만 구하는 모습을 두고 여전히 국민 정서를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 1년간 연구용역 마쳤는데 또 검증
이번에 위해우려물질로 지적돼 기준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MIT, DDAC와 관련해 1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기준치를 마련하기까지 업체 협의, 자체 흡입 독성평가를 비롯한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에 화학제품 생산업체가 스스로 해당 유독물질 포함 사실을 밝혔고 이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위해성 검사까지 마무리한 뒤에 또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 또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의뢰했다. 10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마쳤는데도 물질별로 3억 원에 이르는 실험을 또다시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제순 사무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사전에 발견됐을 때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환경부가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이 본보 단독 보도(14일자 A1·12면 참조)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지 약 4년 만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아도 위해성 판단을 지켜보겠다던 정부가 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쓸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물티슈보다 MIT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5월에 받아들고도 “기준치를 언제쯤 정할지 알 수 없다”던 정부는 이번에도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움직였다.
○ 4년간 논란, 하루 만에 결정
14일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들어가는 MIT와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 유해물질인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 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애초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MIT가 검출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시급하게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평균 체중(64kg)의 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 그러나 위해 우려는 높았다. 연령이나 체형, 제품의 사용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제품명을 밝히고 회수해 줄 것을 제조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품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방향이 바뀐 것. 그러나 정부가 문제가 터진 뒤 업체 동의만 구하는 모습을 두고 여전히 국민 정서를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 1년간 연구용역 마쳤는데 또 검증
이번에 위해우려물질로 지적돼 기준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MIT, DDAC와 관련해 1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쳤지만 기준치를 마련하기까지 업체 협의, 자체 흡입 독성평가를 비롯한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에 화학제품 생산업체가 스스로 해당 유독물질 포함 사실을 밝혔고 이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위해성 검사까지 마무리한 뒤에 또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 또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의뢰했다. 10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마쳤는데도 물질별로 3억 원에 이르는 실험을 또다시 시행하려고 한 것이다.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제순 사무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사전에 발견됐을 때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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