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담배에 주차까지… 이웃사촌 아닌 ‘이웃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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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이버스회원 작성일16-07-16 17:06본문
직장인 김모(30·여)씨는 요즘 밤마다 ‘담배연기와 전쟁’ 중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 놓다보니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괴롭다.
금연구역 확대로 밖에선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정작 편안하게 쉬어야 할 집에서 겪고 있다.
참다못한 김씨는 아랫집을 찾아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더 얘기를 했다간 서로 얼굴만 붉히고 큰 싸움이 될 것 같았다.
김씨는 그냥 창문을 닫고 살고 있다.
허모(30·여)씨는 지난 5월엔 주말에도 늦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귀를 틀어막아야 했다.
옆 건물에서 주말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공사가 이어졌다.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까지 공사를 하는 건 너무 하다 싶었다. 허씨는 구청에 민원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여기저기로 전화를 돌렸다.
한참을 통화한 끝에 허씨가 얻은 대답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였다.
원수가 된 이웃
‘이웃사촌’이 ‘이웃원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이 늘면서 분쟁은 갈수록 많아진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하다.
층간소음 외에도 흡연, 주차 갈등, 공사소음, 애완동물 등 일상의 상당부분이 이웃과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우리는 매사에 이웃과 싸우는 걸까. 전문가들은 ‘이웃분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배경에 ‘공동체 파괴’가 있다고 지목한다. 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팀장은 11일 “예전에는 마을 원로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고, 마을 공동체가 소통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도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해소되지 않고 쌓인 감정은 참극을 빚기도 한다. 2014년 경기도 부천에선 한 남성이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투던 이웃 자매를 칼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 동네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 간 시비가 잦았다고 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찾아가 칼부림을 벌이는 일도 잦아졌다.
‘이웃 분쟁’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중재기관을 세우고 있다. 당사자끼리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복행위만 반복하다보니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어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중재를 하고 있다. YMCA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 각종 분쟁을 통합해 관리·조정할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만들었다.
‘조정’이 안고 있는 한계
그러나 ‘조정’은 ‘조정’일 뿐이라는 불만이 높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발간한 층간소음 민원 사례집을 보면 ‘윗집 발걸음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직원이 방문해 의견을 들은 뒤 윗집에는 슬리퍼 착용 권고와 오후 10시 이후 주의해줄 것을, 아랫집에는 소음 발생 시 인터폰 사용을 자제하고 상담사에게 연락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다른 사례도 해결책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구속력 없이 원하는 바만 전달해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윗집에만 울리도록 만든 스피커 등으로 보복해 똑같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빠른 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근본 해결책은 ‘이사’ 뿐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일부는 아예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공간에서의 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층간흡연이 문제가 되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각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피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 팀장은 “분쟁중재기관도 늘려야 하지만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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