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흡연은 못막아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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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카사 작성일16-07-20 11:51본문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2분의 1이상의 요청을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소는 알림판이나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공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의 ‘층간 흡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상당수가 베란다,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공동주택 거주자의 42%가 이웃사람이 화장실·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해 8~9월 서울시내 아파트·연립주택 등에 사는 2600가구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했더니 옆집의 담배연기가 침입한 경로로 베란다·창문이 73.1%로 가장 많이 꼽혔고 화장실·현관문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적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신 층간 흡연 개선 캠페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아파트 자치법규 등으로 하나의 에티켓처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2분의 1이상의 요청을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소는 알림판이나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공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의 ‘층간 흡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의 상당수가 베란다,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층과 층 사이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공동주택 거주자의 42%가 이웃사람이 화장실·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해 8~9월 서울시내 아파트·연립주택 등에 사는 2600가구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했더니 옆집의 담배연기가 침입한 경로로 베란다·창문이 73.1%로 가장 많이 꼽혔고 화장실·현관문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적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신 층간 흡연 개선 캠페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아파트 자치법규 등으로 하나의 에티켓처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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