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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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통 작성일16-07-22 11:51본문
'현대판 화타 장병두 할아버지를 구해주세요'.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이 함구하는 의술의 진실은?
'현대판 화타'로 불려 온 90대 할아버지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내 그동안 재판부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시종 차분한 논조로 "피고인이 불치병 환자를 고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점, 또 처방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도 있는데도 모든 실험을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정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자신이 있고, 구하고 싶다면 식약 성분이나 조제법을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사회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아무리 천하명의라 하더라도 음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장병두 (9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피로를 호소하거나 감기를 앓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진료로 평균 50만 원씩 받는데다 감기 등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과다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진료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현대판 화타'로 불리고 있고 말기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의 악화도 감수하겠다고 피고인의 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의학 전문 서적을 공부하지도 않은 채 하는 진료를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는 장씨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몰려 선처를 호소했으며 장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식약 성분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91)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불법 의료행위를 했지만 그를 '현대판 화타'로 칭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장 씨의 구명운동을 위해 나선 사람들은 그동안 그의 의술로 병이 나았거나 그 의술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는 이들이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해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항소심 첫공판을 앞두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무면허 약사인 조카의 안내를 받아 환자들을 진료해 3천여 회에 걸쳐 환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항소심 첫공판을 앞두고 있다.
장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장씨를 이 시대의 '화타'로 부른다. 화타는 중국 한말의 전설적인 명의로 외과를 비롯,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능했다.
온라인에도 '장병두할아버지 생명 의술(醫術) 살리기 모임'(cafe.naver.com/lovelifejang)이라는 커뮤니티가 생겼다. 회원들은 "할아버지는 사람의 수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낸다"며 "치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질병은 백혈병이든, 암이든,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장씨의 의술로 병을 고쳤다는 회원들이 쓴 치료 경험담도 줄을 잇고 있다. 박용삼씨는 "위염이 위궤양으로 발전됐고 이것이 암으로 번질까봐 걱정했는데 할아버지가 지어준 약을 몇 달 먹고 나았다"고 말했다. 이모씨도 "난소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고 한방병원에도 가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며 "실망과 좌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에 지인을 통해 할아버지를 만나 약을 먹고 완쾌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국내 최고라 일컫는 양의학병원과 한의학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을 완쾌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훌륭하고도 신비로운 의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또한 "현대 의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장 할아버지의 의술이 중도에 끊기지 않고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권이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를 맡은 박태원 변호사는 "장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법정에 나오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실 줄은 미처 몰랐다"며 "우리 시대의 신의(神醫)이신 장병두 할아버지께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그날까지 더욱 힘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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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격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한약재를 처방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병두(91) 할아버지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장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병이 낫거나 호전된 네티즌들이 카페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 의술 살리기 모임'(http://cafe.naver.com/lovelifejang)을 중심으로 장 할아버지의 구명을 위해 지역별 모임, 피켓 문구 짓기, 온라인 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것. 이 운동 참가자들은 대부분 현직 교수에서 교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장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거나 질병이 완치된 사람들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그가 무죄가 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길 바란다' '의료법을 지키는 근본 하에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긴 그에게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라고 주장하며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장 할아버지는 18세에 독학으로 의술을 체득해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과 난치병 등을 치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장 할아버지의 항소심이 열린 전주지법 2호법정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탄원자와 방청객들로 붐볐다. 장 할아버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 1시간 전부터 몰려든 이들은 대학 교수에서 약사,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2월부터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북대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는 새전북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 할아버지의 의술이 사람의 생명을 되찾아주는 의술이라 확신하고 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진료와 한약 복용이 중단돼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민중의술적인 관점에서 선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HANKOOKI_DEF GISA_CONTENT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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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노인이 환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는 커녕 '현대판 화타'라고 칭송받으면서 항소심 무죄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환자들로부터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고 있는 이는 장병두(92) 노인. 지난 2월부터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을 결성, 장씨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다 장씨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들 중 한 명인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자신을 완치해준 장씨의 진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박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료소 앞에 항상 100여명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다"고 장씨의 진료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을 증언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장씨의 진맥 방법은 특이해서 환자의 견갑골 밑과 허리를 진맥한 뒤 귀와 귀밑 부분의 상태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장씨의 진료 분야는 종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개설된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카페에 올라온 진료 사례에는 만성피로부터 시작해 척추인대파열, 척추측만증, 허리 디스크, 뇌경색, 간경변, 자궁내막증, , 담석증, 안면마비, 간질, 당뇨, 갑상선암, 협심증, 아토피 피부염, 폐암, 장암, 복막암, 위암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완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장씨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진맥, 한약을 처방·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 노인 등이 이 기간 동안 환자 1인당 50만원씩 3000여 회에 걸쳐 13억9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씨의 처방을 받아 한약을 조제한 장씨의 조카, 환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문아무개씨와 문씨 동생 등 3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씨가 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영리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헐값이다. 보통 한약방 보약 10일치가 30만원 정도인데 (장씨의 경우는) 한달치가 50만원이니까 엄청 싼 것"이라며 "난치병도 오래가지 않고 3~5달 사이에 치료가 끝나니까 전체적인 치료비는 아주 저렴하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씨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불만을 표출하는 이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 따르면, 장씨의 실제 나이는 102세로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태어난지 10년 뒤에나 출생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그는 1970년대 이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해왔고, 현재는 진료를 중단한 채 서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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