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424  
어제 : 9,952  
전체 : 23,586,47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경영계, 시급 6030원, 생활 충분치 않지만 최저 임금으론 적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e 작성일16-06-29 11:2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기사 이미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9일(수요일)
    □ 출연자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現 시급 6030원, 생활 충분치 않지만 최저 임금으론 적당
    -빠른 최저임금 인상, 중소 영세기업 어려워져
    -노동계, 최저임금 문제를 대기업 착취 구조로 보는 것 문제 있어
    -최저임금 노사 간 7/4 재논의 예정
    -최저임금 인상 폭,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 함께 비교해야
    -소득 물가 고려, 韓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OECD 21개국 중 8위
    -韓 복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 안 돼, 세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저임금, 노사 간 원안으로 결정된 전례 없어, 간극 줄여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저임금 결정이 났어야 할 어제, 결국 또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최저임금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어제 노동계 측 입장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은 경영계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하 하상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가 법정시한이었죠?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넘겼어요. 이게 그런데 법정시한을 매번 넘기더라고요?

    ◆ 하상우: 네, 매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 신율: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 하상우: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기한 내에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입장차가 너무 컸다, 지금 경영계 주장은 동결이죠?

    ◆ 하상우: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저희가 노동계 입장을 들어봤는데 1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급이 6030원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 하상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126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으로는 낮은 금액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신율: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하상우: 최저임금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임금 단기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입해서 강제로 그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일단 정해지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는 것은 어렵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근에 너무 빠르게 인상되어서 중소 영세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600원에서 지금 6030원으로 급격히 올라갔죠. 연 평균 8.6%씩 인상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2000년대 초반에 최저임금 정책 목표로 생각했던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요. 노동계가 제시했던 수준에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갑자기 1만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노동계하고 계속 협상을 하시려면 고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가 가능한 선인가요?

    ◆ 하상우: 그걸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아마 전례를 살펴볼 때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서로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못 버틴다고 하는데, 그리고 법인세는 MB정부에서 인하한 것 돌려놓고, 그리고 고환율로 돈 번 것들 사내유보금에 다 쌓아놓고, 그것들 다 풀면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전부 중소, 영세기업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8% 정도가 중소기업이 근무하고, 그 중에서도 87% 정도가 30인 이하 그룹입니다.

    ◇ 신율: 그런데 왜 대기업 사내유보금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걸 써서 돈을 돌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의 영역에 자꾸 들어가거나, 혹은 중소기업을 일종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대기업의 자세를 고치면 결국은 중소기업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돈이 좀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1만원으로 올려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어제 한국노총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 하상우: 일단 노동계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대기업들이 돈을 안 풀고 대기업들이 착취를 하고, 이런 구조로 보는데요. 사내유보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내유보금을 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사내유보금은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투자한 것, 시설투자 한 것도 전부 다 사내유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고요.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대기업들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무조건 대기업의 돈을 풀어서, 모든 사회 현상을 대기업이 잘못해서 문제니까 대기업이 해결해라,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최저임금, 어제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언제 또 다시 만나서 협상하실 생각이세요?

    ◆ 하상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서 외국 사례도 좀 참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무조건 그 나라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GDP 대비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외국은 주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하상우: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만 말씀을 드려도, 미국이 97년에 5.25달러였고요. 지금이 아마 7.25달러 일 겁니다. 20년 동안 한 40% 정도 인상이 되었죠. 10년 동안 동결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330%가 인상되었습니다. 20년 동안 40% 인상한 나라가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그 7~8배를 인상한 우리나라도 똑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논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하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주장이죠. 중국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3분의 1 수준을 조금 넘을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국보다 높으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말이 안 되죠.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소득이나 물가 수준하고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 나라 중에 8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 신율: 그런데 거기서 또 고려되어야 할 점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물론 바닥인 수준은 아니죠.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가 나으니까요.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가 어느 정도 작동되는 곳에서의 최저임금과 복지가 그렇지 못한 곳에서의 최저임금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하상우: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유럽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자체가 또 유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 수준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이 타결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하상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차피 전례를 살펴봐도 양쪽에서 생각한 원안으로 결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 양측의 간극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상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54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