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창고정리를 시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2시부터 1시라고 해보죠. 이때 정리전 창고상태 사진을 찍고(사진1) 바로 수다방게시판에 올려서 암호화시킵니다. 급하면 글같은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창고정리가 끝난 사진을 다시 찍고(사진2) 암호화시킵니다. 이에 관해 기술할 내용이 있으면 퇴근 후 혹은 업무시간 중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핵심은 사진1과 사진 2의 경우 촬영 즉시 암호화시켰으므로 시간대가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진 1과 사진 2 사이의 시간 동안 창고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경험칙적으로 입증됩니다. 사진 1을 암호화시킨 시간이 12시 10분 사진 2를 암호화시킨 시간이 13시 10분이라면 1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 근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이와 같이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CCTV가 있어요 봐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휴게시간 인정해주기 위해 사업장 실사를 가야하고 몇 달치 CCTV를 일일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근로감독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감독관이나 법관에게 증거를 떠먹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 제출되고 해당 사진들이 암호화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했으며 시점이 특정되었다고 하게 되면 감독관이나 법관도 간단하게 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사업장에 CCTV가 있으니 그거 좀 봐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