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름 작성일18-10-02 23:3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가 근로계약서를 읽지못하고 싸인했는데요 주휴수당미지급이 써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추천 1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18-10-02 23:49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당.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당. Hana6님의 댓글 Hana6 작성일 18-10-03 11:48 받을수있습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고하실경우 받으실수있어요 받을수있습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고하실경우 받으실수있어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Hana6님의 댓글 Hana6 작성일 18-10-03 11:48 받을수있습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고하실경우 받으실수있어요 받을수있습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해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신고하실경우 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