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8-10-31 09:34
휴게시간이 공제되는 이유는 입증의 문제 때문입니다.
알바만세님이 글을 적으셨다하여 분석엔진이 휴게시간을 자동공제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5시간 30분으로 계산된 이유는 출퇴근시 추가근로 등이 인정되어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공지사항에 휴게시간 공제 관련 공지가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휴게시간을 공제받고 싶으시면 매일 암호화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물론 상당기간 계속해서 휴게시간이 미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장의 관행으로 인정되어 이후 근무기간 동안에는 휴게시간이 미준수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의 심증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관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휴게시간이 미준수되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용주 역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CTV가 있으니 그걸 돌려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근로감독관이나 법관도 진정인이나 원고의 얼마 안되는 돈을 받아주기 위해 수십시간에 걸친 영상화면을 돌려보며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CCTV는 사업주의 사유재산이고 그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해 제출케하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에 일한 돈 챙겨주기 위해 영장청구하는 근로감독관이 과연 있을까요?
11월 내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을 추후 정확히 신청해서 받고 싶으시면 업데이트 후 암호화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액회원으로 등록하셔서 매일매일 증거를 남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만 암호화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한 사진자료는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의 시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알바만세님의 댓글
알바만세 작성일
18-10-31 17:14
아니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일 뿐이고, 제가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산출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되는건데
휴게시간의 법정기준이 어떻길래 수정이 안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점심시간(12-1시)에 걸쳐있으면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잡아 공제하나요?
그러면 시간제로 일하는 학교 급식조리원이나
재원시간동안 휴식시간이 없는 유치원선생님들은
오전~ 오후까지 5시간을 근무해도 무조건 4시간 근무한걸로 계산되는것이 맞다는 것인지요?
이 부분 아무리 애써봐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알바만세님의 댓글
알바만세 작성일
18-11-01 17:20
글 어제 남겼는데, 오늘 보니 어제임금은 5시간30분으로 계산.
ㅠㅠ다행이지만, 도무지 기준을 모르겠네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있다고 하시니, 한 가지 아이디어 제안드립니다.
업종등록시 휴게시간공제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급제라서 휴게시간공제가 꼭 필요한사람과, 저처럼 시급제로서 휴게시간공제가 필요없는사람이 각자 사정에 맞게 설정해서 등록할수 있도록 하면 명확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