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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주휴수당도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WkPgQRO 작성일19-10-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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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8년 8월3째주에 주말야간으로 일하기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3째주부터 근로계약서를 쓰는 2019년 6월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으나 받진못했습니다.
    2.통장 입금내역을 엑셀로 정리하는 도중에 11월엔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액수도 적습니다 현금 가불때문에요. 그러면 12월부터 계속 입금된 기록이 있으니 퇴직금 측정할때 12월부터인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주7일 63시간인데 제가 하루정도는 힘들어서 주말에는 대타 씁니다 못받나요 그러면?
    4.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밖에 일한 시간 적어논거밖에없습니다ㅠ
    문자내역도 4월부터 시작되구요ㅠㅠ
    5.2020년 5월까지 근무후 퇴사할건데 오늘부터라도 돈내나 어플 쓰려합니다. 늦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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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DWkPgQRO님의 댓글

    DWkPgQRO 작성일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자성과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이 쉽게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의거(ex. 경력증명서)해서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사업주 항변내용과 입금내역에 따라 청구되겠지요.

    3. 대타를 쓴다는 말씀의 정확한 법률적의미가 확정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4. 다른 증거가 없다면 2019년 4월부터의 임금이 청구되겠지만 계좌내역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5.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쓰신다면 돈내나 GPS증거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암호화증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