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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문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언젠가는 작성일17-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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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만약에 3년동안의 야근수당 합산 금액이 천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야근수당 천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아니면 원금 천만원 그대로 다 받나요?
    2. 대행으로 일을 처리해주시는 변호사님(앱 주인님)은 천만원에 대한 7~11%를 가져가시나요, 세금을 제한 금액의 7~11%를 가져가시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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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스프라이트님의 댓글

    스프라이트 작성일

    정보 적는란에 월급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던데 세금 제한 금액 아닐까여? 저도 궁금하네용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당연히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시겠죠. 회사가 이용자분 세금까지 내주고 야근수당을 주시지는 않을테니까요.
        단 수당금고와 기대금액에 찍히는 금액들은 이론상 금액이므로 이용자분들이 정보기입을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세전금액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근무정보 입력시에 '실수령액'을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추후 집행되는 수수료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그러니 법률사업자(로펌)들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이용자분들의 수당을 챙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법률사업자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네이버스(주)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과다수수료문제를 지적받는 로펌은 법률사업자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훌라훌라님의 댓글

    훌라훌라 작성일

    아하 그럼 기대금액에 찍히는게 세금 제한 금액이군요 순수 받는 금액이라는거네여 알쏭달쏭햇었는데 궁금증이 이제야 풀리네요~^^

    언젠가는님의 댓글

    언젠가는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오~감자님의 댓글

    오~감자 작성일

    아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로펌을 찾아가서 주는 수수료보다 돈내나를 통했을 때 주는 수수료가 훨씬 적다는건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일반적인 체불임금 기준 노무사보다 로펌들이 더 수수료가 싼데 착수금 별도, 집행까지 들어가면 수수료는 약 15% 정도가 업계 평균입니다. 돈내나를 사용하면 착수금을 따로받지 않고 수수료를 각 로펌들의 정책에 맡기되 5-11%범위 내에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햇님달님님의 댓글

    햇님달님 작성일

    무엇보다 진짜 3년동안 야근수당만 찔끔씩 모아도 천만원 될 것 같은데여? 그럼 퇴직금을 거의 2배를 받는거네유? >..<

    아모르파티님의 댓글

    아모르파티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어플이 너무 늦게 나와서 제가 지금껏 직장을 다니면서 주휴수당이며, 야근수당이며, 알지를 못해서 못 받고 버린돈이 많구나 느껴지면서 슬퍼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