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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던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없애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6-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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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르면 이달 전체회의 상정]

    휴대폰 유통시장 침체에 상한액 명시 규정 개선하기로
    야당은 "신중해야" 부정적 반응
    "통신사 경쟁 제한하는 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 안 돼"
    경실련, 法 전면 개정 요구

    정부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上限)액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이면 법 효력이 사라지는 3년 한시 규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통법의 가격 규제 탓에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에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보조금 상한액 풀어 단통법 사실상 폐기

    현재 고객들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상한액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놓은 방통위가 상한액을 33만원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휴대전화기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생기는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보다 보조금 상한액을 명시한 규정(고시)을 개선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의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올리거나 '단말기 출고가 이하'라는 식으로 관련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갤럭시S7(32기가바이트)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출고가(출시 당시 83만6000원)로 정하면 사실상 상한액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와 다양한 통신요금제 등장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과 유통 시장 안정화 등 기대한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상한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 사실이 알려진 뒤 당 회의에서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야당 측 상임위원들도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상한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여론 높아


    단통법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180도로 바꿔 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인해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의 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엔 2100만대 안팎에 달했던 국내 휴대전화기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엔 연간 1800만~1900만대 수준으로 위축됐다. 또 한때 국내 3위 휴대전화기 제조사였던 팬택은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작년에 쏠리드라는 통신장비업체에 팔렸다. 단통법 도입에 찬성했던 LG전자도 지난해 7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잇따라 단통법 제도 개선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지도 높은 브랜드 위주로 휴대전화기 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 죽어간다"고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들의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그동안 "단통법 이후 오히려 중소 판매점이 역차별을 당하고 대형 유통점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넘는 중소 판매점이 폐업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들도 단통법으로 최신 휴대전화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로 같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호구+고객)' 취급을 받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법 시행 전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0일 논평을 내고 "통신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임시방편으로 고시 규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휴대전화기 보조금 규제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보조금 상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40:40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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