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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이 대리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케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와의약속 작성일16-05-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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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B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B가 너무 취해 있어서 진상으로 보인 나머지

    대리기사A 가 대리 안하겠다고 함

     

    B열받음.

     

    대리기사 A를 후진으로 받아버린 경우 성립하는 죄책은?

     

    자동차는 폭처법 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B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 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폭처법 2조 3항과 특가법 5조의 11이 중첩적용(실체적 경합) 되어 대단히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40:40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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