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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사고미조치' 강인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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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강인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당시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인은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연락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 당시 강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였다. 강인은 사건 검찰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출처: 마이데일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4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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