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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과 추가근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정 작성일19-10-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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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안써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월~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주말에 하루씩 도와달라고 해서 주 6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추가로 일한 근무는 연장수당(1.5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시급으로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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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영정님의 댓글

    김영정 작성일

    아 오타 있네요 '6시부터'가 아니라 '7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주말에 돕는게 18~24까지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담합회?를 한다고 자유참석으로 본래 근무시간인 평일에 가게를 쉬면 그 날의 수당은 못받나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휴일과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1.5배 시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시급으로 추가입니다.

    김영정님의 댓글

    김영정 댓글의 댓글 작성일

    2번째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셨다면 ~ 주휴일과' 이부분에서, '주휴일'은 언제인가요? 일주일중 근무를 하지 않는 모든 날인가요?(저는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니 토,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