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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탔다고 택시비 70만 원 ‘바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07-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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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니 잘 모르겠지 하고, 택시 요금을 세배 넘게, 70만원이나 요구했다면, 해도 너무한 건데요.

    증거를 안남기려고 현금으로 받으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A 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원도 영동지방 한 도시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할증을 감안하더라도 20여 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3배나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피해 외국인 친구]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에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재차 물었더니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는 바가지를 씌운 증거를 남기기 않으려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요구했고, A 씨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기사를 붙잡아 바가지 요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택시를 탄 일본인 관광객에게 적정 택시비의 5배가 넘는

    12만 원을 받은 택시기사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관광공사에 접수된 외국인의 택시 불편 신고는 총 121건으로 쇼핑과 숙박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절반 가량이 부당 요금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라이언 레이슬리(미국인) / 관광객]

    "택시기사가 한강을 건너서는 안되는데 한강을 건너고 다시 그길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나슈타(캐나다인) / 관광객]

    "모르는 곳이나 가달라고 한 곳이 아닌데 내려주거나 요금을 과잉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상대 택시요금 바가지를 집중 단속하고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6:57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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