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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원화결제 요구하면 'NO' 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7-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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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결제 시 5~10% 추가 부담 …호객꾼 바가지요금도 주의해야
    기사 이미지
    원화결제서비스 (DCC)를 이용했을 때 영수증 표기 예시. 사진=금감원

     

    # 휴가철에 해외로 나간 A씨는 현지에서 쇼핑하면서 점원으로부터 한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을 받았다. 별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한 후 한국 통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을 알았다.

    # B씨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국에서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했다. 최저가를 찾아 결제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예약했다고 뿌듯해했다. 하지만 추가로 약 3만원이 결제됐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한국 통화로 외국 호텔사이트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이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여름 휴가철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하는 'DCC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인 'DCC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해외원화결제 규모는 2011년 4839억원에서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이유는 결제대금이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되면서 해외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한다. 그러면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에는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해외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시 동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지가 유럽이라면 IC칩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IC칩 카드의 경우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PIN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권과 카드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을 확인해 해외에서 카드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호객꾼 때문에 끌려갔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객꾼에 이끌려 술집, 마사지업체를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압으로 실제 소비보다 큰 액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강압에 의한 결제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외교부에서 확인 후 바가지요금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호객 행위가 있는 곳을 피해야 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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