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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싸게 해줄테니 다섯번만 만나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네이버스회원 작성일16-07-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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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정도 심하지 않지만 진지하게 반성 안 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A씨 스스로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쳤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무릎 위를 쓰다듬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해 A씨가 실제로 그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저지른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해주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수술비를)깎아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각종 전문서적들을 집필했고 관련 학회 간부로 활동하기도 했다.

    naun@newsis.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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