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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누진세 11.7배' 징벌적 요금 탓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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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도 완화해야 ]

    본문이미지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여름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으레 전기료 걱정을 하게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세로 인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100킬로와트(㎾h) 사용시 킬로와트(㎾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지만,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적용 요금이 커져 500킬로와트(㎾h) 이상 쓰면 요금이 709.5원으로 무려 11.7배나 뛰게 된다.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고,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너무 가혹하다.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단계에 최대 11.7배의 요금을 매기고 있으니, 사용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가정에서 에어컨을 막 틀었다가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국내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징벌적 요금체계 때문인 것이다.

    반면 공장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h)당 107.41원, 일반 상가 등의 일반용 전기료는 130.46원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게다가 누진제도 없이 사용한 용량만큼 동일요금이 부과된다. 물론 계절별, 시간별 요율이 적용되지만, 가정용 누진세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누진세 제도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징벌적 요금체계가 왜 가정용 전기에만 편파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또 그 정도가 왜 그렇게 가혹하느냐 하는 점이다.

    전체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4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는 무려 57.1%에 달하고 일반용(상업용)도 19.9%로 가정용 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사용량 비중이 낮은데 가정용 소비전력을 줄이겠다고 누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 소비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로 오히려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많다. 일본도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로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이 비슷하다. 그럼에도 누진제도는 우리에 비해 매우 완만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사이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각각 5.2%, 5.4%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0~2014년 사이 가정용 전력소비는 0.5% 늘어난데 반해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0%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누진세 도입으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억제되나 전력 사용 비중이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 소비는 빠르게 증가해 전체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전력사용을 억제하는 취지의 누진세라면 오히려 전력소비 비율이 60%에 가까운 산업용 전기에 부과하는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혹한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에 대한 2014년 원가손실액이 약 72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적정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수인데 이런 특혜로 상위 20개 대기업에 대한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은 약 3조5418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누진세를 통해 국민에게 돈을 거둬 기업에게 주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미 누진세에 대한 집단소송까지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또는 누진세 완화 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철회했다. 한전의 누적부채가 107조원에 달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한전은 역대 최고인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조원대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물론 국내 전기요금 수준이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것은 맞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에만 차별적이고 가혹한 누진세가 부과되는 요금체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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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skchoi7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16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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