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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효신, 항소 기각…계획적이고 범행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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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박판석 기자] 법원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원심인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현 소속사 계좌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계획적이고 액수가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박효신이 주장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신은 항소심에서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금을 지급 받을 당시에 이미 박효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 집행이 진행되며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우려가 발생했기에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박효신이 본인 명의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지급 받지 않고 젤리피쉬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행위 자체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효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과 재산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채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갚아야할 돈을 모두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은 정상참작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범행이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이뤄진 만큼 계획적이고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끝까지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원심의 형인 벌금 200만원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죄가 확정된 박효신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는 “박효신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부와 생각이 달랐다”며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pps2014@osen.co.kr

     

     

     

    출처: osen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40:2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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