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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련 작성일20-06-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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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돈내나를 통해서 체불임금 해결하고 또 들어올 일이없을줄알았는데 다시 오게 되었네요

    연차수당 19년10월에 입사해서 20년5월에 퇴사했는데 1년미만이라 연차수당 신고 대상이 안되나요?
    작년엔하루도 안쉬었고 올해는 3일쉬었어요
    회사에 연 10일 휴가로 정해져있었어요

    두번째는 연만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체불임금신고 가능한가요? 된다고는 들었는데 하신분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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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성실회원이신게 확인되어 유선연락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문자남겨드렸습니다. 콜백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