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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추석,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체크 포인트 3가지(베이비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e 작성일16-09-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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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명절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은 항상 선물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품목이다. 그만큼 부모님에게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 제품을 고르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고른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다.

    <table border='0' align='center'><tr><td  align='center'><a href='http://event.ibabynews.com'><img src='http://www.ibabynews.com/Banner/NewsLetter/20130329193807375000ucwm5.jpg' border='0'></a></td></tr></table>

    대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들의 기능정보를 보면 해당 제품이 지닌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경우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각 성분들마다 지니고 있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이 있는데 선택하고자 하는 제품이 복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기능성을 지닌 실제유효성분들의 함량을 또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메가3제품 같은 경우에는 캡슐전체함량을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캡슐 내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핵심성분인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예컨대 오메가3캡슐 총 용량이 1000mg라고 하더라도, 실제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인 EPA+DHA의 합이 500mg일 수도 있고, 900mg일 수도 있다.

    즉 실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이 두 가지 다른 제품을 오메가3 캡슐 총 함량이 1000mg라고 동일제품을 복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 소비자중에서는 같은 1000mg 오메가3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이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에 포커스를 둔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 또는 인증마크다. 이 로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복용하는 개개인의 상태요소인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해당제품이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의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지 등을 판단하고 그 외 제품자체의 요소인 유통기한, 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요소와 제품의 요소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위 3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언급한 요소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명절선물로 적절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출처: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609021124058380003943&categorycode=0007#z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5:4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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