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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에 쏠린 눈…헌법 전문가들, 합헌 전망 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7-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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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이미지 '김영란법' 운명의 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오후 최종 결정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날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언론인 포함·배우자 신고' 조항은 '위헌 소지'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합헌 결정을 전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와 헌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우선 핵심 쟁점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조심스럽게 합헌 결론이 우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이 추구하는 공익성을 두고 볼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헌법학회 소속 한 로스쿨 교수는 "법적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 언론은 다른 민간 영역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을 크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언론인 등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시민단체·법무·의료·금융·건설·방위산업 등의 민간 영역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위헌 논란이 가장 뜨거운 배우자 금품수수 행위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합헌 전망이 좀 더 우세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위헌 의견이 다수인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못미치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견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신고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의 의미가 모호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쟁점도 합헌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법이 부정청탁의 14가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부정청탁과 관련된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해 제재 수준을 차등화한 점을 들어 과잉처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와 공직자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받을 수 있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합헌 쪽에 무게가 쏠린다.

    전문가들은 법이 1회 수수 한도를 100만원으로, 연간 수수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hyun@yna.co.kr
    (끝)



    출처: 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7:43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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