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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출산 뒤 사지 마비 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의료과실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07-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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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조선DB
     

     

     

    제왕절개 이후 산모의 사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은 산부인과 원장이 산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24일 A(여·35)씨와 남편 등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원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임신 39주 4일째에 진통이 시작되자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병원 도착 후 측정한 태아 심박 수는 정상인 분당 150~160회보다 30회 정도 높게 나왔지만 이내 정상을 되찾았다.

    잠시 후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간호사가 A씨에게 무통 주사를 놔줬다.
    1시간 반이 더 지나자 자궁이 거의 다 열렸지만 아기는 나오지 않았고 통증은 다시 심해졌다.

    원장은 결국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3분 만에 A씨는 아들을 낳았다.

    출산 후 30분 뒤인 오후 9시쯤 A씨는 회복실에서 수술 부위 통증을 느꼈다.
    오한 때문에 온찜질도 하고 담요도 덮었지만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분당 100회가 넘던 맥박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15분 뒤 심하게 하혈한 A씨는 자궁수축제를 맞았지만 출혈은 계속됐다.
    오후 10시쯤 A씨의 의식은 희미해졌고 병원은 A씨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또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며 혼자선 식사하거나 화장실에도 갈 수 없게 됐다.

    A씨 가족들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동맥을 손상해 출혈이 생겼다”며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반면 병원은 "산모의 많은 출혈은 동맥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완성 자궁출혈"이라며 "출혈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수술 당시 원장이 A씨의 동맥을 손상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 이후 맥박이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병원 측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자궁마사지를 하고 수축제만 투여하는 등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7:43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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