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7000원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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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원탈출 작성일16-07-15 04:48본문
6253(3.7%)∼6838(13.4%) 공익위원 측, 심의 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253원(3.7%↑)에서 6838원(13.4%↑)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 측이
‘이 정도 선에서 협상 노력을 해달라’며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 제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협상안의 인상률 차이도 10% 포인트에 육박한다. 결국 올해도 노사가 접점은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 중간치인 6500원대(약 8%↑) 중재안을 내 표결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한 13.4%, 왜?
13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수정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3.7% 높은 6253원을 하한으로, 13.4% 높은 6838원을 상한으로 하는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당사자 간 협상을 진행하다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협상구간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단 한번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만원대 동결’이라는 최초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상·하한폭이 9.7% 포인트로 지나치게 넓어진 것도 노사 양측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하한폭(3.2% 포인트)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공익위원은 실제 지난해 하한(최소 인상폭)을 정할 때 반영했던 ‘소득분배개선율(2.4%)’을 올해는 상한(최고 인상폭)을 정할 때 반영했다.
하한에서는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한에서는 최대화한 것이다.
더욱이 상한으로 제시한 13.4%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총선 공약에서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필요한 연평균 인상률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의 심의구간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 2.6%를 넘는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행되면 집단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한 관계자도 “상한 13.4%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마지노선”이라면서 “그런데 그조차 진정성이 의심되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마지막 회의까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례에 비춰보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8.6%)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올해는 중간치가 아닌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측이 상·하한의 산술적인 중간값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오는 15일 회의까지 양측이 수정 요구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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