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찾아간 성범죄자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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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19 11:48본문
전자발찌 시연 [연합뉴스 DB]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채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범죄로 복역을 마친 김씨는 지난해 2월 말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전자발찌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5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효용을 무력화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출소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자장치 전원을 꺼뜨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수의 지도를 받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성범죄로 복역을 마친 김씨는 지난해 2월 말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전자발찌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5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효용을 무력화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출소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자장치 전원을 꺼뜨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수의 지도를 받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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