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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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런볼 작성일16-07-19 12:03본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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