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당연하지만 우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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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카사 작성일16-07-20 10:56본문
[머니투데이 이슈팀 신지수 기자] [[이슈더이슈] 흡연자들 "흡연구역 별도 지정도 필요하다" 주장]
오는 9월부터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동의하나, 흡연구역을 지정해주지 않아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부터 '에티켓으로 풀 일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흡연을 한다는 최모씨(27·학생)는 "그런 데서(아파트 복도·주차장) 피우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며 "우리 아파트에 담배 피우는 공터가 있어서 난 거기서 피운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설정엔 동의하지만 흡연구역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인 송모씨(30·회사원)는 "(금연구역 지정은) 좀 불편할 것 같지만 찬성한다"면서도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꽁초통 같은 거나 잘 구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흡연자 박 모씨(31·회사원)는 "우리 단지 내에는 별도의 흡연 구역이 없다"며 "담배 한대 피우러 단지 밖으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날씨가 안좋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도나 단지내 공터에서 '도둑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흡연한 지 17년 됐다는 이모씨(35)는 "흡연부스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복도나 아파트 구석에서 몰래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누군가 가족 단위로 지나가면 눈치가 엄청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도 불편한데 흡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더 피우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흡연자라는 20대 A씨도 "대안 없이 일단 금지만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의도를 보면 회사 앞길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피운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몰래 흡연'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베란다나 집안 내 화장실은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오는 9월부터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
이에 대해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동의하나, 흡연구역을 지정해주지 않아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부터 '에티켓으로 풀 일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흡연을 한다는 최모씨(27·학생)는 "그런 데서(아파트 복도·주차장) 피우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며 "우리 아파트에 담배 피우는 공터가 있어서 난 거기서 피운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 설정엔 동의하지만 흡연구역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인 송모씨(30·회사원)는 "(금연구역 지정은) 좀 불편할 것 같지만 찬성한다"면서도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꽁초통 같은 거나 잘 구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흡연자 박 모씨(31·회사원)는 "우리 단지 내에는 별도의 흡연 구역이 없다"며 "담배 한대 피우러 단지 밖으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날씨가 안좋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도나 단지내 공터에서 '도둑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흡연한 지 17년 됐다는 이모씨(35)는 "흡연부스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복도나 아파트 구석에서 몰래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누군가 가족 단위로 지나가면 눈치가 엄청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도 불편한데 흡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더 피우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흡연자라는 20대 A씨도 "대안 없이 일단 금지만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여의도를 보면 회사 앞길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피운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몰래 흡연'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베란다나 집안 내 화장실은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아파트 내 흡연을 금지하는 공지문. /사진=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는 총 1025건이고 피해를 야기한 흡연 장소는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절반 이상인 524건으로 집계됐다.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분은 311건이었다.
집안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제외된 상태다. 대부분 개인이 소유한 공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층간흡연 문제도 층간소음처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소음이지만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2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고 2014년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건설·환경분야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 내 흡연 문제는 공동주택 내부에서 정할 사안이나 기준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층간흡연과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도 관련법을 설정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제시했는데 흡연 역시 각자가 선호하는 바가 다른 사안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0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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